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 운반업
폐기물 중간 처리업 및 폐기물 중간 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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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허가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모두
구축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신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단기간내 신규업체 진입이 불가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추가내용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에는 20개가 넘은 관련법규의 검토가 필요하며, 관할 주무관청(환경관리청 등)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적정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지확보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지선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에 따라 추가 시설투자가 수반될 수 있는 등 신규업체가 동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어 기존 시장진입자들은 안정적인 경제적 지위를 누릴 수 있습니다.